출판년도 |
2017 |
발행호수 |
제17권 제3호 |
저자 |
김성필 |
자료명 |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
개요 |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Daureschuldverhältnissen im BGB 김 성 필(Sung-Pill, KIM)**
우리나라의 민법에는 계속적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도입을 위한 개정작업도 그리 순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2002년에 시행된 채무법현대화법으로 새로 제314조를 마련하여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중대한 사유에 의한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입법되었다. 이 글은 제314조가 독일민법의 체계상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정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계속적 계약에 관한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를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314조의 취지와 개요를 살펴보고, 계속적 계약관계에 관한 독일민법상의 규정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 규정들의 개별적 내용과 그 규정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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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계속적 계약관계, 채무법현대화법,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행위기초의 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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