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의 원칙은 무엇이고 또 그 관리방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물음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공원법, 1980년 자연공원법 제정으로 현재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국립공원이라는 공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갈등의 장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프랑스의 국립공원법제를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프랑스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립공원제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결과가 2006년 국립공원에 관한 법제개혁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공원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였으며,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절대적 보전지역으로서의 핵심지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 협력지역으로 그 관리방안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법제개혁을 통해 마련해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국립공원법제를 통해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