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2호 저자 정준우
자료명 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개요

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A Review of the Current Issues Relating to Different Classes of Shares under the Commercial Act

정 준 우(Joon-Woo CHUNG)*



주식의 종류와 관련하여 그동안 상법은 수종의 주식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2011년 개정상법은 이를 종류주식으로 변경하며 그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이는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자본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자본조달방법에 관한 요청이 증가하자,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지속적인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하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종류주식에 관한 상법규정은 일부의 불명확한 내용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포섭범위와 활용방법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실무에서 종류주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류주식의 유용성을 실효적으로 제고하여 기업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려면 먼저 상법규정에 내포된 문제점과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명한 후 이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

먼저 보통주는 종류주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정상법은 보통주를 전제로 주식을 유형화한 개정전상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종류주식체제로 전환한 것이고, 종류주식의 개념과 활용방법을 명확히 하려면 그 표준이 되는 주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종류주식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면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현물배당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 변동배당률부우선주와 영구무배당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거부권부주식과 종류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제한주식 등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하고,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부활조건 및 발행한도제한의 위반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상환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상환재원의 내용과 포섭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적구조를 규명하고 보통주로 전환되는 유형의 전환주식도 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하며, 전환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주제어 보통주, 상환주식, 상환전환우선주,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전환주식, 종류주식의 포섭범위
다운로드

 09.정준우.pdf (413.7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97 2017 제17권 제4호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강기봉 4940
696 2017 제17권 제4호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이부하 5039
695 2017 제17권 제3호 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한 검토 배상균 6040
694 2017 제17권 제3호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정도희 5450
693 2017 제17권 제3호 중독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관한 고찰 박은영 5432
692 2017 제17권 제3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박득배 5739
691 2017 제17권 제3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이상명 5273
690 2017 제17권 제3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김종세 5201
689 2017 제17권 제3호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김종일 4890
688 2017 제17권 제3호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최현태 4843
687 2017 제17권 제3호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신욱,최민식 5341
686 2017 제17권 제3호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김성필 5239
685 2017 제17권 제3호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5448
684 2017 제17권 제3호 미국연방위임장규칙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천성권 5644
683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여은태 5526
682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여하윤 5410
681 2017 제17권 제3호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김지영 6183
680 2017 제17권 제3호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홍선기,강문찬 5018
679 2017 제17권 제3호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에 대한 법적 연구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 조현진 4590
678 2017 제17권 제3호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강동욱 4612
677 2017 제17권 제2호 법과정책연구 제17집 2호(통권46호) 한국법정책학회 8766
676 2017 제17권 제2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10026
675 2017 제17권 제2호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민주법치국가모델의 의의와 한계점 - 정병화 9015
674 2017 제17권 제2호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조원용 7671
673 2017 제17권 제2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8508
672 2017 제17권 제2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김지석·김성록 8135
671 2017 제17권 제2호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 제829조의 의미 및 기능 파악을 중심으로 - 박신욱 8241
670 2017 제17권 제2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박득배 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