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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4 발행호수 제14권 제1호 저자 이훈종
자료명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개요
                                      
≪국문요지≫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상법에 의하여 피해자
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법원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
사하는 경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처럼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검
토하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와 상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
는  경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의 무효
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역시 차이점과 공
통점이 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소멸시효기간을 각각 다르게 판
단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모든  사건들에서는
보험회사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주제어 보장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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