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1 |
발행호수 |
제11집 제4호 |
저자 |
정준우 |
자료명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의 문제점 검토 |
개요 |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을 설정하려는 집합투자업자는 먼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등의 일정한 법정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미 체결한 계약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달리 투자신탁에서는 다수의 수익자가 있어 신탁계약의 변경에 대해 전체수익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자본시장법도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리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의 구성ㆍ운영ㆍ의결방법 등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은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은 제190조에서 수익자총회의 구성ㆍ권한ㆍ소집권자ㆍ소집방법ㆍ의결권행사방법ㆍ의사(의결)정족수 등에 관하여 원론적인 내용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ㆍ소집지ㆍ질서유지ㆍ의결권행사방법ㆍ의사(의결)정족수ㆍ연기총회ㆍ의사록작성ㆍ결의하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 대해서는 결의사항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그동안 업계와 학계는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여 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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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서면투표, 수익자총회, 연기수익자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자본시장법, 전자투표,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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