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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4 발행호수 제24권 제1호 저자 유주선
자료명 [사법] 독일 실정법상 민법상 조합(GbR)의 권리능력 인정과 법정책적 함의
개요

[목차]

Ⅰ. 서 론

Ⅱ. 민법상 조합 – 판례에 의한 권리능력 인정

Ⅲ. 민법상 조합의 실정법상 권리능력 인정과 그 주요 내용

Ⅳ. 시사점

Ⅴ. 결 론


[국문요지]

독일 민법 채권법은 조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모두 ‘민법상 조합’에 대한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민법상 조합’이 구성원들 사이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민법상 조합’에게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전개되었고, 이제 그 치열한 토론의 장이 막을 내리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1년 1월 29일 기존판례를 변경하여, 조합의 권리능력 뿐만 아니라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동 판결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점하였다. 이는 독일 학계에 획기적인 판례로 평가되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독일 입법자는 2021년 8월 17일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개정법률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권리능력 있는 조합을 실정법에서 인정했다는 사실’과 ‘조합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민법상 조합에 대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동시에, 최근 입법된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민법상 조합, 권리능력, 당사자능력, 합수조합, 독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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