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온라인 플랫폼 시장현황과 기존 규제체계의 한계
Ⅲ.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국내외 입법례
Ⅳ.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입법방안
V. 맺는말
[국문요지]
세계적으로 높은 전자상거래 침투율을 보이는 한국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져 가고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의존도도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플랫폼의 입점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갑을관계 문제’와 플랫폼 독점화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소비자 후생이 하락하고 혁신이 저해되는 ‘독과점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독일,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을 제정하였고, 한국의 경우에도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규제법(안)’을 다수 발의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법률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지금까지의 정부방침이 자율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고, 후자의 경우 EU에서 채택한 사전지정 방식의 강력한 규제 수준을 한국에 그대로 도입한다면 우리 토종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과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입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쿠팡 사건,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일방적 인상 사건, 티몬․위메프 사건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갑을관계를 자율규제로 규율하는 정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사업자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독과점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을 통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완전한 사후개입 방식의 기존 경쟁법 체계에서는 조사 및 제재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경쟁과 혁신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관한 효과적 대안으로서 규제대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규제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대상으로 사전지정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행동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사전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규제대상 범위를 좁히고 지정에 매우 신중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i) 경쟁당국이 오랜 기간 신중하고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독과점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ii) 경쟁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한 경우(예컨대, 최근 몇 년 사이에 특정 사건 발생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iii) 경쟁에 미치는 ‘해악의 가능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예컨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앱스토어 등과 같이 독점이 매우 뚜렷한 영역)에 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대상으로 사전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