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내의 성소수자 현황 및 관련 법제도
Ⅲ. 독일의 동성혼 합법화
Ⅳ. 나오며
[국문요지]
매년 퀴어문화축제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지만, 유교적 전통과 기독교적 윤리관 등에 터잡은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동성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외로 시선을 돌려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넘어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이 이미 39개국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들의 포용과 동성혼의 합법화는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동성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으로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법해석을 통해서도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뿌리 깊은 독일 사회에서도 동성혼의 합법화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난관들을 극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반대를 단시간에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동성커플들에게 혼인과 유사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 속도에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역시 입법자의 결단과 사법기관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 없이 혼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회적 약자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해서 유난히 인색한 우리들 각자가 포용적 자세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찬반의 대상으로 다루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