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4 |
발행호수 |
제24권 제3호 |
저자 |
이기욱 |
자료명 |
동성혼과 조세 - Burden 판결・Windsor 판결을 중심으로 - |
개요 |
[목차] Ⅰ. 혼인과 조세법 Ⅱ. 상속세와 CPA : 영국 Ⅲ. 유산세와 DOMA : 미국 Ⅳ. 결 어
[국문요지] 근래에 국제적으로 사회 전체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법에서도 경제거래의 다양화・국제화에 따라 기존의 세제를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근래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거래뿐만이 아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산되고, 가족 본연의 자세, 사람의 자세, 나아가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을 둘러싼 조세법의 논의로서는 매리지 패널티(marriage penalty)・매리지 보너스(Marriage Bonus)나 과세단위, 배우자공제의 시비가 주요한 논점이 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논의의 전제가 되고 있던 가족 그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가족이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특히 최근에는 혼인제도가 크게 변용되어 이에 따른 법의 개정 작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적・전통적 제도로 여겨지는 이성혼 외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심지어 혼인에 준하는 제도로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 합법적 동성혼(civil union), 삼보(Sambo), PACS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혼인과 조세법과의 관계로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우대조치나 공제제도 등이 있으며, 그 기본이 되는 가족이라는 사회단위에 대해서는 각국의 역사나 경제정세도 아울러 세제상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단위 자체가 논의되고 있는 지금 조세법도 그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하여 조세법의 적용이 다툰 사안으로서 시빌 파트너십과 상속세, 동성혼과 유산세의 관계성이 쟁점이 되었던 대표적 판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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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동성혼, Windsor 판결, 상속세, 유산세, 시빌 파트너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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