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언
Ⅱ. 독일에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와 양육비청구절차
Ⅲ. 독일의 양육비대지급제도
Ⅳ. 한국에서의 양육비대지급에 관한 입법동향
Ⅴ. 결 어
[국문요지]
종전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시각은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로 보고 부모나 혈족의 부양문제로 접근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양육비청구와 이행에 간접적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이 중간매개로써 일정부분 기여한 바는 있으나, 충분하고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공적 영역의 문제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양육비대지급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와 양육비청구절차, 양육비대지급제도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논의나 입법 등에 활용하고자 살펴보았다.
독일의 양육비대지급법은 보편적 사회보장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의 복지와 이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도의 법제화와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지급구상에 대한 시각도 완전한 구상을 목표로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양육친의 양육비지급이나 구상불능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 부족분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급할 것을 예정한 제도설계이다. 따라서 독일의 양육비대지급제도는 자녀의 복지와 이익을 위하여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아동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우리사회에서 양육비대지급제도를 보다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거나 미성년 전체 기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양육비대지급법 개정과정에서도 보인 방식인 일정 연령·기간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점차 확대 시행하는 방법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