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
Ⅲ. 영국의 1996년 및 2013년 명예훼손법
Ⅳ.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Ⅴ. 결 론
[국문요지]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은 2009년 “검시관 및 사법법”(Coroners and Justice Act)을 제정하여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였고, 2013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을 개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다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원고가 자신이 “심각한 피해”(serious harm)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원고가 자신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게 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이전보다 더 어렵게 하였다. 반면에 2013년 “범죄 및 법원법”(Crime and Courts Act)을 제정하여 명예훼손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중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물론 영국에서는 보통법 시대에서부터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왔다(스코틀랜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래된 판례를 근거로 교과서, 영국법률위원회, 주석가들은 명예훼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요한 청구원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연구에서 영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최초로 실증적 연구를 하였는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 동안 1심판결을 기준으로 명예훼손(및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8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검색되었고, 단 한 건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과거에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판결이 있었던 것을 언론의 홍보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결이 자주 있고 또한 많은 액수의 배상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의 오류에 기인하는 것 같다. 또한 영국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방법보다는 피해자의 가중된 감정 손상에 대해 전보적 배상으로서 간헐적으로 가중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실무적인 상황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2017년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통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을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초과가중도 가능하도록 한 점을 참작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의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