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언
Ⅱ. 미국의 조세전문가에 관한 규제
Ⅲ. 미국의 조세전문가의 윤리에 관한 역사
Ⅳ. 결 어
[국문요지]
조세전문가로서의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역할에 주목한 조세전문가의 윤리 및 행위규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사법 위반행위 질의답변사례를 공표하고 있지만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법령 위반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어 행정청에 의한 세무사의 구체적인 윤리·행위 규범은 공표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조인에 의한 조세전문변호사의 역할·책임·윤리·행위규범과 관련된 적극적인 제안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한편, 미국법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조세전문가의 윤리는 일반 법조윤리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법에서는 1940년대 이후 조세전문가의 윤리에 대해 미국법조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는 이른바 Circular 230에서 연방조세법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실무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또 그 수는 적지만 로스쿨생 실무가를 위한 조세윤리에 관한 사례집도 공간되고 있다.
이 글이 조세전문가가 지는 책임과 윤리를 검토함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은 ‘신고납세제도에서는 납세자의 납세신고서가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납세신고서의 작성 단계, 세무대리 단계 및 택스 플래닝 단계에서 조세전문가가 처한 상황은 일반적인 민사에서의 계약서 작성이나 쟁송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가 위치하는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 나아가 책임 및 윤리의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점에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세전문가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조세전문가에 관한 규제와 미국 조세전문가의 윤리에 관한 역사를 검토한다. 특히 1950년대 이후 논의되어 온 'Duty to the system'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미국법에서 조세전문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가 져야 할 책임·행위규범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이론이 존재한다. 이러한 검토는 미국 조세전문가의 책임과 윤리에 관한 각론을 검토하는 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에 유효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