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3 |
발행호수 |
제23권 제4호 |
저자 |
박세영 |
자료명 |
[공법] 수사목적의 음성정보 수집에 관한 소론(小論) - 생체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
개요 |
[목차] Ⅰ. 서 론 Ⅱ. 음성정보의 법적 성격 Ⅲ. 현행 음성정보 수집의 문제점 Ⅳ. 음성정보의 민감기준과 활용방안 Ⅴ. 결 론
[국문요지] 최근 인공지능기반의 음성분석모델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수사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음성분석모델의 정확도를 향상하여 보이스피싱 수사와 범죄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성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법상 음성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아니라 생체정보이면서 민감정보로 분류된다.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수사목적 수집규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집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음성정보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전정보(DNA) 이외에는 수집과 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 음성정보는 생체에서 비롯된 정보이지만 성대를 통해 생성된 정보로서 신체를 직접 표상하지 않는 간접정보이다. 또한, 상황과 시기, 의도, 세월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성을 가지며, 그 식별성은 다른 생체정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음성정보는 다른 생체정보 내지 민감정보에 비해 낮은 정도의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생체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생활 침해의 위험에 대한 차등화된 구분기준으로 직접성, 가변성, 식별성을 제시하였다. 생체정보의 효과적인 수집과 관리를 목적으로 음성정보의 특징이 반영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는 차등화된 생체정보의 민감도 분류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집범위, 보관, 폐기와 절차가 규정되어야 하고 기존 민감정보와도 구분되어야 한다. 그 밖에 다수의 보이스피싱이 국외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령의 정비를 통해 음성정보의 수집을 고려할 것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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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음성정보, 생체정보, 민감정보, 음성정보 수집, 보이스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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