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시작하며
Ⅱ. 「土地家屋證明規則」을 제정하기 전 통감부의 선행 입법
Ⅲ.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과 그 의의
Ⅳ. 마치면서
[한글요지]
이 연구에서는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 과정과 그 민사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1906년 10월 26일 공포된 「土地家屋證明規則」은 통감부에 의해 제정된 부동산 공시 관련 법령 중 하나였다. 통감부에서는 조선 반도에 대한 토지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 등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통감부에서는 등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임시적이나마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 관련 법령을 마련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고, 이에 「土地家屋證明規則」을 공포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합법화되었으며, 특히 조선에서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가 합법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역사학계에서는 일제가 이 법을 반포하여 조선의 토지소유권을 침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침탈되었다는 분석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민사 법제사적으로 부동산 공시제도의 도입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법은 1912년 등기 제도가 도입되기 전 과도적인 민사 입법 중의 하나이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등기제도’까지는 아니지만 ‘증명제도’가 도입되어 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를 ‘공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 1906년부터 조선에 도래한 일본 상업자본가들은 불법적 사채시장이 아닌 합법적 금융시장에서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도 가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