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AI를 이용한 창작물과 저작권
Ⅲ. AI 창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창작적 기여」
Ⅳ. AI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Ⅴ. 결 론
[국문요지]
AI(인공지능)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AI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근본적인 부분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획기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업무와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 많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와 인공지능(AI)이 유용한 제품의 생산을 도울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최근 챗GPT, 바드, 달이, 미드저어니(Midjourney)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생성적인 AI 시스템이 현장에 나타나서 누구나 AI를 문학, 희곡, 예술작품의 생산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생성형 AI 시스템의 등장으로 AI 생성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해당 보호의 범위와 소유권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생긴 생성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도 문제된다. 생성형 AI를 개발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지 등도 관심의 대상이다.
생성형 AI가 창작한 창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재 저작권의 저작자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AI가 창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작품을 생성하고 그 작품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AI를 개발한 개발자, 기업 또는 개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이러한 개발자 또는 기업에게 속하게 된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생성형 AI를 공동의 저작권자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I가 작품을 생성할 때 원작물이나 기존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일본을 비롯한 EU, 영국, 미국 등은 인공지능기술과 관련하여 데이터 학습이나 처리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작권법에 특별규정을 두어 면책하거나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비상업적, 학술적 목적에 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인공지능 기술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예외조항을 두었다. 일본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해당 저작물에 있는 데이터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저작물의 사용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AI의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이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에는 기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명확한 선례가 없어 그 한계가 있다. AI를 위한 학습데이터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을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