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
Ⅲ.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Ⅳ. 나가며
[국문요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하여 왔다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상황은 우선 불법행위 피해자의 구제에 충분하지 못하다. 피해자의 손해보전 가능성이 불법행위 당시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의 이혼 여부, 부모가 자녀를 협력하여 보호·감독하는지 여부, 비양육친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좌우되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구제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 등을 증명하여야 하는 곤란도 있다.
다른 한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양육친은 한부모로서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함과 동시에 전적으로 자녀를 보살펴오던 중 홀로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양육친에게 매우 가혹하다. 이러한 상황은 이혼하는 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비양육친이 양육비 분담을 하는 것만으로 부모의 보호·감독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이혼 후 자녀와 일체의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감독의무로부터 면책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면이 있다.
법리적으로는 양육자 아닌 친권자뿐만 아니라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친권의 귀속주체를 친권보유자와 친권행사자로 구분하여 친권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보호자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친권행사자와의 관계에서도 조화롭게 처리될 수 있고, 친권의 본질인 자녀의 보호·교양을 어느 경우라도 달성할 수 있다. 민법 제755조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민법 제755조가 친권에 관한 규정과 결합하여 이로부터 친권자의 감독의무가 도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도 가장 부합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755조의 취지인 피해자의 구제에도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