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기본방향
Ⅲ.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화경제특구법 개정방안
Ⅳ. 평화경제특구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상호보완 방안
Ⅴ. 결 론
[국문요지]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입법되었다(「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통일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동법 제6조),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8조). 시․도지사에게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조). 특히 개발사업시행자에게는 의무(동법 제16조)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동법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제도(동법 제26조)를 시행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에 입주 및 투자기업에게는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규정(동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을 둠으로써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담긴 법률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인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등의 접경지역을 적극 지원하여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법률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평화경제특구가 어느 지역에 지정되더라도, 개발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에 참여할 충분한 사업방식인지, 사업성(경제성) 측면에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지, 입주기업 역시 평화경제특구에 참여할 충분한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평화경제특구에 참여할 충분한 여건이 법제도적으로 담보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 연구는 평화경제특구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일 사례를 살펴보고, 선언적 의미의 평화경제특구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평화경제특구법이 되기 위하여 입법체계적 정합성 관점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실제로 잘 가동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측면의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