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영국 장애인 방송 및 미디어에 관한 법제도
Ⅲ.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지]
영국은 2003년 통신법 제정 이후 텔레비전 방송에서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VOD 서비스와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장애인방송(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수어방송) 의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국 TV 방송에는 자막, 화면해설, 수어 방송이 법적 의무이지만,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는 자막, 화면해설, 수어 방송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통신법 2003」(2017년 「디지털 경제법 2017」로 개정됨)에 따라 영국 국무장관은 장애인이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사항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영국 정부는 방송뿐만 아니라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도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프콤(Ofcom)과 협의하고 있다.
외국 기반의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서 영국 시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강제적이지 않으며 자율 규제에 의한다.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가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면, 영국 시민들을 위한 법적 구제책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미디어의 범위를 방송(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 등)뿐만 아니라 미디어(OTT서비스) 등으로 넓혀야 한다. ‘장애인 미디어접근 기본법’을 제정하여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의2호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자막해설 등 장애인방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법률(장애인 미디어접근 기본법) 제정을 통해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와 OTT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방송(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