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26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상판결’)의 판단 요지
Ⅲ. 평 석
Ⅳ. 결 어
[국문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 등의 운행이 국민 생활의 기본적 요소로 되어가는 현실에 부응하고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제정이유 참조). 즉, 교통사고를 과실(12대 중과실 제외)로 일으킨 자에 대하여 엄벌주의를 피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혹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가의 쟁점에 관하여 전원합의체로 판결하였다. 다수의견의 경우, ① 법해석상 문언적, 합리적 해석면에서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 ② 피해자 의사의 우선성, ③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준별, ④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 대리의 한계 등을 논거로 하여 성년후견인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반대의견은 ① 법률의 흠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석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점, ② 피해자의 복리·보호를 위한 형사절차규정의 유추, ③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유추적용의 정당성, ④ 유추적용 범위의 명확한 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평석은 위 쟁점을 형사법 해석의 큰 틀 안에서, 1) 우선적으로는 법률의 해석 방법으로 문언적 해석뿐 아니라 목적론적·체계적 해석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의미와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성격 및 대리 가능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3) 법률 흠결의 상태에 대한 종래 대법원과 대상판결의 해석을 비교 후, 4) 죄형법정주의와 유추 적용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