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영조물로부터 발생한 소음의 개념과 관련 주요 판례의 동향
Ⅲ.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둘러싼 법적 쟁점
Ⅳ. 결 론
[국문요지]
과거 단순히 ‘생활 속 소리’로 인식할 뿐 ‘생활소음’으로까지 인식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음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듣지 않을 권리’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에서 빈번하지는 않지만 영조물인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를 둘러싼 소음 분쟁이 최근 문제되고 있다. 비록 다른 이유이기는 하지만, 이미 일본의 경우 학교로부터의 소음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관련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고, 아울러 하급심 판례도 존재한다. 물론 학교에 관한 것은 아니나 우리의 경우에도 영조물인 공공 체육시설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원인의 소음과 관련한 분쟁 중에서도 거의 논의가 없었던 학교를 둘러싼 소음 분쟁 및 그에 관한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 고찰하였다. 즉, ⅰ)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은 곧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리하고, ⅱ) 영조물의 종류에 따라 그로부터 발생한 소음과 관련한 대표적인 소송들에서 법원이 내려온 판단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 ⅲ) 영조물 가운데 학교로부터의 소음과 관련한 분쟁에서 다투어질 쟁점들을 검토해보았다. 특히 학교로부터의 소음과 관련하여 국내의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일본의 관련 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