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3 |
발행호수 |
제23권 제2호 |
저자 |
고대유, 한상연 |
자료명 |
대체역 제도 개선방안 연구-그리스와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
개요 |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해외사례 분석 Ⅳ. 주요 이슈 및 시사점 Ⅴ. 결 론
[국문요지] 지난 수십년 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처벌되어 왔으며, 개인의 자유권 침해 등 인권침해의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헌재는 선택적 대안의 마련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렷다. 이에 따라 2020년 대체복무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도의 진단과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현역 2배인 점, 복무분야를 교정시설로 한정한 점은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한편 대체복무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제도 태동 이전에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시행 이후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맥락에서 한국과 대내외적 환경이 유사한 국가를 선정하고 심층 조사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다른 정책 보완 논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핀란드와 그리스 사례에 주목하고, 복무기간, 복무분야, 복무형태, 심사체계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주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무기간은 재정립이 점진적으로 필요하다. 복무기간은 복무분야(난이도), 복무형태(출퇴근 가능여부), 심사체계(신청주의 혹은 심사주의)와 함께 종합하여 고려하되 단·중기적으로 1.8배, 장기적으로 1.5배로 점진적 감축을 계획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복무분야 및 형태에 있어서도 현재 한국은 교정시설, 합숙복무로 단일화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비군사적 영역에서 다양한 공익분야로 확대가 필요하다. 반면, 심사체제에 있어서는 제도가 완화된다는 가정을 하면, 악용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주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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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대체복무제도, 양심적병역거부,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스, 핀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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