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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4호 저자 김한중,강동욱
자료명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관점에서-
개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The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No-Curent Crime' by the Mental Ilnes
-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law centers on the hospitalization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frontline police oficers -

김 한 중(Han-Jung KIM) , 강 동 욱(Dong-Wok KANG)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살인, 방화 등 강력사건이 증
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는 뚜렷
한 동기가 없는 소위 ‘묻지마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올해 진주에서 발생했던
방화 살인사건도 뚜렷한 동기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한 강력사건이
다. 따라서 필자는 범죄를 다루는 일선경찰관으로서 최근 몇 년 사이 이들 사건
을 포함하여 범죄자들이 스스로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관찰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난동행위를 하여 부모 등이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너무 대상자의
인권보호에만 치중한 결과 공공의 안전 부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묻지마범죄의 특성, 정신질환자들의 범죄통계, 정신질환자들의
입원현황을 알아보고,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중 조현병환자가 많은 것을 감
안하여 조현병에 대하여 살펴 본 후, 묻지마범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정
신건강복지법 중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자의입원의 경우에는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퇴원여부를 결정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둘째, 동의입원 제도의 규정의
삭제를 주장하였다. 셋째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입원요건을 완화하고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법소정
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규
정을 소정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입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주장하였다. 넷째,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
는 반복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정신건강센터에 통보하여 행
정입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법규정의 신설과 안전한 호송을 위하여
호송주체를 119구급대원 및 경찰관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응급입원
의 경우에는 동의의 주체인 경찰관의 경우에 정신건강의료부분에 대한 의무교육
을 받을 것과 면책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정신질환자 범죄, 조현병, 묻지마범죄, 경찰, 정신건강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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