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4호 |
저자 |
조원용 |
자료명 |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
개요 |
‘전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획일적 ‘연령’과 개별적 ‘의사능력’
Two criteria for discusing the voting rights of the whole nation: 'age' and 'mental capacity'
조 원 용(Won-Yong CHO)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
하는 보통선거권은 이제 ‘연령’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
하고 공직선거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 하고 있다. 선거권을 갖는 것 즉, ‘보유’ 하는 것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표현한 것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판단
되어야 한다. 이를 연구자는 ‘(전)국민선거권’이라 정의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
거법에 의하면 만 19세만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보유’하고 ‘행사’ 하지만, 19세
미만의 자는 ‘보유’하지도 ‘행사’ 하지도 못한다. 우선 19세 미만의 자가 선거권
을 ‘보유’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는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세대 간 정의’ 문제로 풀어볼 수 있다. 그간의 생래적
선거권과 선거권의 국가내적 권리를 강조하는 어린이 선거권 논의는 보통선거권
의 극단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강화의 논리로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보유’ 를 긍정한다. 하지만 행사의 경우 부모 등 대리 행사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의
논의는 엄밀히 말하면 보통선거권 확대의 논의가 아니다. 미성년자 등의 선거권
을 ‘보유’ 한다면 즉 보통선거권을 완벽하게 추구한다면 ‘행사’의 문제를 반드시
살펴야 하고 부모 등의 ‘대리행사’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들의 주장이 단순한 이유는 기준이 ‘연령’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
기에 새로운 기준인 개별적인 ‘의사능력’을 추가하면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단
독 ‘행사’의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설명하
면- 19세 이상자는 ‘의사능력’ 관계없이 선거권을 ‘보유’하고 단독‘행사’ 가 가능
하며, 19세 미만자는 선거권을 원칙적으로 ‘보유’하지만 ‘행사’는 선거에 대한 의
사능력을 기준으로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행사, 의사능력이 없으면 부모 등의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19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의 ‘보유’를 긍정하고 단독
‘행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완결이다.
자녀의 선거권 단독 행사 판단 기준은 의사능력이고 그 기준은 ① 선거가 무
엇인지 알고 ② 후보자를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③ 선출된 대표의 의미를
알 경우로 판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 자녀의 의사능력의 판단 주체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밝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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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전 국민 선거권, 보통선거권, 미래세대, 연령, 의사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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