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4호 저자 조원용
자료명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개요 ‘전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획일적 ‘연령’과 개별적 ‘의사능력’
Two criteria for discusing the voting rights of the whole nation: 'age' and 'mental capacity'

조 원 용(Won-Yong CHO)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
하는 보통선거권은 이제 ‘연령’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
하고 공직선거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 하고 있다. 선거권을 갖는 것 즉, ‘보유’ 하는 것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표현한 것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판단
되어야 한다. 이를 연구자는 ‘(전)국민선거권’이라 정의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
거법에 의하면 만 19세만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보유’하고 ‘행사’ 하지만, 19세
미만의 자는 ‘보유’하지도 ‘행사’ 하지도 못한다. 우선 19세 미만의 자가 선거권
을 ‘보유’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는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세대 간 정의’ 문제로 풀어볼 수 있다. 그간의 생래적
선거권과 선거권의 국가내적 권리를 강조하는 어린이 선거권 논의는 보통선거권
의 극단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강화의 논리로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보유’ 를 긍정한다. 하지만 행사의 경우 부모 등 대리 행사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의
논의는 엄밀히 말하면 보통선거권 확대의 논의가 아니다. 미성년자 등의 선거권
을 ‘보유’ 한다면 즉 보통선거권을 완벽하게 추구한다면 ‘행사’의 문제를 반드시
살펴야 하고 부모 등의 ‘대리행사’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들의 주장이 단순한 이유는 기준이 ‘연령’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
기에 새로운 기준인 개별적인 ‘의사능력’을 추가하면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단
독 ‘행사’의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설명하
면- 19세 이상자는 ‘의사능력’ 관계없이 선거권을 ‘보유’하고 단독‘행사’ 가 가능
하며, 19세 미만자는 선거권을 원칙적으로 ‘보유’하지만 ‘행사’는 선거에 대한 의
사능력을 기준으로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행사, 의사능력이 없으면 부모 등의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19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의 ‘보유’를 긍정하고 단독
‘행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완결이다.
자녀의 선거권 단독 행사 판단 기준은 의사능력이고 그 기준은 ① 선거가 무
엇인지 알고 ② 후보자를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③ 선출된 대표의 의미를
알 경우로 판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 자녀의 의사능력의 판단 주체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밝히도록 하겠다.
주제어 전 국민 선거권, 보통선거권, 미래세대, 연령, 의사능력
다운로드

 08._학술__조원용_최종본_.pdf (432.3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03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6400
80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6923
80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6403
800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6403
79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6325
798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7386
797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6692
796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6138
795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6555
794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7199
793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7520
792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6545
791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7208
790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6569
789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6808
788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7567
787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6653
786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7112
785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5780
784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6537
783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6908
782 2019 제19권 제3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박득배 4998
781 2019 제19권 제3호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5116
780 2019 제19권 제3호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5079
779 2019 제19권 제2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6494
778 2019 제19권 제2호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김경훈 6907
777 2019 제19권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6432
776 2019 제19권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648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