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4호 |
저자 |
신정규 |
자료명 |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
개요 |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대한 헌법적 검토*
Verfasungspr?fung zur Behandlung von Wildbret
신 정 규(Jung-Gyu SHIN)
‘ICD-11의 수용’과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유형과
이러한 제한의 합헌성 요건을 고려할 때 질병적 접근에 기초한 게임이용행위의
규제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게임의 이용행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의학적 내지 의료적 영향과 결과
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이는 게임이용행위
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전문
가 집단의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두 집단에 대한 규제의
강도에 있어서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게임이용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여가생활 또는 취미생활 방식의 하나이고 다양
한 방식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게임사업자의 경우
게임과 관련된 영업행위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적 수행의 일환으로 게
임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과도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의 검토와 고려가 충분하지 않게 이루어진 상태에
서 게임이용행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중독에 따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게
임사업자에게 과도한 영업행위의 제약 및 준조세적 금전납부의무를 부담시킬 경
우 이는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몰수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원
인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게임이용자될 수 있다. [주제어 : 게임이용자, 게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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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게임이용자, 게임이용행위, 일반적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 비례성 원칙, 특별부담금, 준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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