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3호 |
저자 |
최대호 |
자료명 |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
개요 |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the Legal policy task for Installation the External Court Division of the High Court in the Northern region of gyeonggi-do
최 대 호(Dae-Ho CHOI)**
본 논문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그에 따른 사법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운용실태를 분석한 다음, 경기북부지역의 항소심 법원 설치의 법적 정당성 및 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점차 남부와 북부로 분권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편재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항소심 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 또는 사법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항소심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항소심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그 원외재판부의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원고등법원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설치 운동과 더불어 향후 실시되는 지방선거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관할 인구ㆍ사건 수ㆍ지리적 접근도ㆍ정서적 접근도ㆍ실제 생활권ㆍ교통권ㆍ발전가능성 및 현재 논의 중인 행정구역 개편 결과 등이 설치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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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사법접근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법원, 사법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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