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3호 |
저자 |
김현귀 |
자료명 |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
개요 |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Examination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People under Public Law
김 현 귀(Hyun-Gui KIM)**
남북교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법적인 주체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본다. 공법적으로 북한주민의 지위를 논한다는 것은 국적과 주소에 대한 검토이다. 그들의 국적을 논하기 전에 세계화된 오늘날 개인의 공법적 지위가 어떻게 다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국적의 유무 또는 민족의 범위에서 설정되는 추상적 의미에서 국민과 국가와의 공법관계가 맺어지는 구체적 의미에서 국민으로 나누어 본다. 이렇게 정리해 본 우리 법체계에서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북한주민은 우리 법체계에서 추상적으로는 국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포착되지 않는 예외상태에 있다. 오직 남북한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외국인과 유사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북한주민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인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서 북한주민을 국내법적으로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북한국적을 그리고 북한과 북한주민 사이의 공법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결국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북한과 북한주민과의 공법관계를 인정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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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북한, 북한주민, 공법적 지위, 국적, 공법관계, 남북한 특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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