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3호 |
저자 |
최정윤 |
자료명 |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
개요 |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Eine Studie zu Wissenkonvergenz und Rechtspolitik in den Sozialwissenschaften
최 정 윤(Jeong-Yun CHO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학문분야에서도 융합이 매우 중요한 화두이며 이를 위한 학문적 가교역할을 수행할 법정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융합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 거대 도시화와 같이 기존의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국가적, 사회적인 복합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개별 기술이 아닌 지식의 통합을 통한 융합기술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분야에서 시작된 융합연구의 방향은 인문, 사회과학까지 범위를 넓혀서 교육, 산업,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포괄적인 융합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지식융합이 시도된 유형들을 통해 여러 학문의 통섭가능성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지식융합과 관련하여 법정책학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철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에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면, 오늘날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으나, 몇몇 학문을 제외하고는 독립되어 각자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학문영역을 인정하되, 융복합적 사고를 가지고 여러 학문분야가 함께 연구해나가야 함은 자명한 현실이다.
특히 법학자들의 경우,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경제, 예술, 정보기술, 의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과 융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 중 하나로써 법정책학의 발전을 도모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책학이 법학과 정책학에서부터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 총체적 학문으로서의 특징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여러 법학자들과 타 전공학자들이 함께 상호 연구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정책학을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법정책학은 법사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실천적 학문분야로서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기존의 법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법학의 존재와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나아가 법정책학은 기존 입법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법과 정책의 연결고리를 통해 오늘날 법의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한 융합적이고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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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법정책, 철학, 지식융합, 리스크, 예술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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