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3호 |
저자 |
박정원 |
자료명 |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석적 역할에 주목하며 |
개요 |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석적 역할에 주목하며
The European Social Charter (ESC) and the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ECS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nterpretive roles of the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ECSR)
박 정 원(Jung-Won PARK)*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이하 ESC)은 1961년 채택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장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가 아닌 단지 프로그램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존재했지만, 국제인권법의 전개는 이런 단선적 이해가 더 이상 옳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과 권리는 고정적으로 머물지 않고 진화·발전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ESC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제인권법 연구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ESC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은 1995년 의정서 채택을 통해 도입된 집단진정절차(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의 확립으로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으며 이와 관련된 관행의 발전도 뚜렷하다. 특히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이하 ECSR)는 ESC의 해석을 담당하며 ESC 체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당사국 이행보고서 검토를 통한 의견 발표 및 집단진정사건 심리를 통해 ECSR은 ESC에 대한 해석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ESC의 관행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ECSR은 ESC에 대한 해석을 통해 ESC 하에서 규정하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법리(jurisprudence)의 기반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물론 현재의 ESC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정치적 성격이 강한 각료위원회의 개입이 낳는 부정적인 현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SR의 해석적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ECSR은 그 해석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행에 크게 영향 받음으로써 유럽인권법을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게다가 ECSR은 집단진정사건들을 다루면서 ESC의 의미를 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ECSR은 ESC가 보호하고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법리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가고 있다. ESC가 보호하고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자율성, 인간 존엄, 평등 그리고 연대로 파악하고 있는 ECSR은 ESC의 해석관행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유럽 차원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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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유럽사회헌장,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 집단진정절차, 준사법기구, 조약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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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박정원-출판본.pdf (346.5K)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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