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3호 |
저자 |
이기욱 |
자료명 |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
개요 |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Regulation on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analysts
이 기 욱(Ki-Wook LEE)*
EU에서의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 규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EU에서도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진전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 규제의 틀이 형성되었다. 규제의 전제가 되는 문제의식이나 규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EU 또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양자 사이에 작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 그러한 차이가 생긴 배경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 문제와 이에 대한 규제의 본연의 모습을 생각함에 있어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EU지침의 규제상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미국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에서 형성된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및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EU의 규제 내용을 그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와 함께 정리한다.
한편, EU 가맹국에서 지침이 어떻게 국내법화 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지만, 이 글에서 그러한 사항까지 검토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애널리스트와 투자은행부문의 분리를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지침 제정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것처럼 애널리스트의 수나 애널리스트과 관여하는 발행업체의 수가 감소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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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애널리스트, 이익충돌,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금융상품시장지침, 투자리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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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기욱_출판본(1001).pdf (338.9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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