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3호 |
저자 |
윤현석 |
자료명 |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
개요 |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Taxation problem of virtual currency
윤 현 석(Hyun-Seok YOON)**
최근 가상화폐는 교환매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투기열풍이 불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상화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금전 또는 외화로 파악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재산(property) 또는 재화로 파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광풍이 불 때 가상화폐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 과세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과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새로운 화폐 개념인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 등을 과세할 수 없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규정이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세법체계 내에서는 과세가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일반법적 개념이 마련된 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가상화폐가 어떠한 형태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다르게 될 수 있다. 가상화폐를 어느 특정의 법적 성격으로 파악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둘러싼 과세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을 과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가상화폐를 자산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로 과세가 가능한 반면,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인 화폐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 또한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하여 소득 또는 재산에 반영하여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가상화폐의 거래 또는 보유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 포착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그 익명성이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이고 기술적으로도 IP 주소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보유자들의 IP주소와 실명을 연결시켜 그 거래의 포착하여 과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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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자산,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암호자산, 가상화폐 과세,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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