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3호 |
저자 |
이도국 |
자료명 |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
개요 |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Eine rechtsvergleihe Studie über Vorzeitige Lieferung und Zuviellieferung vom Verkäufer nach DCFR
이 도 국(Do-Kook LEE)**
본 논문에서는 DCFR 규정상 소비자 매매계약의 내용 중 매도인의 조기인도 및 초과 수량의 인도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DCFR Ⅳ.A.–3:105에 규정된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에 대한 법규범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에게 주된 의무 중 하나로서 수령의무가 지워지고 있음에 대하여 특별히 매수인에게 수령권 및 거절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매도인의 이러한 이행행위에 대한 수령의무가 우리 민법에서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민법 제400조 이하 채권자지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상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의 경우 모두 매수인이 기대하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상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을 우리 민법 체계상 어떤 유형의 채무불이행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민법 체계와의 상호 분석을 통하여 법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DCFR은 민사법에의 모델법안으로서 학술적으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향후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간의 통일된 법과 경제 발전에서 역시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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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 매매계약, 조기인도, 초과수량인도, 수령의무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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