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Legal Policy Directions for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in Korea
성 중 탁(Joong-Tak SUNG)**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던 종래의 도시정비사업은 2010년 이후를 기점으로 그 개념 정의와 내용, 시행방안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제는 도시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각적·종합적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래 물리적 개발사업이 주가 되었던 도시정비사업에서 자연, 환경, 사회•문화•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일대 전환이다. 특히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제정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위 법 시행 이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일부 지자체는 상당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 재원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크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해당 지자체의 권한 및 자율성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외에도 공기업과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진영이 사업에 동참하여야 하는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접근 범위와 접근 방식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점도 명심해야 한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 즉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해당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로서 도시재생법이 규정한 여러 사업과 방식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법제도적으로는 관련 법제도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며 당장의 현실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사업의제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잘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산재된 사업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여 관련 예산의 통합적 효율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