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3호 |
저자 |
노동영 |
자료명 |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
개요 |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Amendment of refugee law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노 동 영(Dong-Young NOH)*
난민문제는 국가 주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난민을 수용하느냐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박해 등의 사유로 타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의 재량의 문제로써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보편적 규율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난민문제가 국가 주권의 문제로 기울어져 취급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의 정서가 난민의 수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동력일 수 있다.
난민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정부개정안 및 국회의원 개정안들을 포함한 난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개정안에서 난민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향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사유의 확대, 난민불인정 사유의 확대,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구제 불가, 불복 제소기간 축소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법절차가 위협받는 근거가 삽입되고, 결국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국가 주권의 재량에 의해 제한되는 방향으로 난민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 공통적인 측면이다.
계속 확대되는 난민 신청에 대하여 난민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으나 국제관습법을 넘어 강행규범으로까지 논의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무력화시키는 국내적 조치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는 아니된다. 우리 스스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적 조치들은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류국의 조치를 통해 부메랑으로 돌아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법 개정안 추진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주제어 |
난민, 난민법, 강제송환금지원칙, 난민심사, 상호주의, 북한이탈주민 |
다운로드 |
17.노동영.pdf (348.2K)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