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3호 |
저자 |
박득배 |
자료명 |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
개요 |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Ensure legal justification for compulsive measur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박 득 배(Deuk-Bae PARK)*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누린다. 여기서 자유는 의사결정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명시적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은 보호시설 내에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인간의 삶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자기결정, 정확하게는 자율에 의한 자기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하려는 경우에 놓여 강제적으로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박조치는 그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한편 고문방지협약상 고문의 내용이 강박조치에 의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해약이 그와 유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강박조치는 절차적 정당성이 보완되어야 하며 가능한 필요․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근절해야 할 낙후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도 집중하되, 무엇보다 정신보건정책을 정비하여 치료환경의 전체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공공적 성격을 받아들여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행 의료시설을 전제로 한 제한적 입원치료가 아닌 열려있는 외래중심의 치료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 강박조치대체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가지며,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가치를 가진다.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 그리고 재판을 통해 일정부분 자유를 제한 당할 뿐 이다. 한편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결코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이 사회적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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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강박조치, 정신장애, 인식개선, 정신보건정책, 외래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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