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4호 |
저자 |
박신욱, 조재욱 |
자료명 |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
개요 |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ivil law issues related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s a prerequisite for vital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토대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현재의 상황을 적시하였으며,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거 남북경협이 갖는 한계도 함께 지적하였다. 제도가 갖는 한계로서 소위 3통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 여건에 취약한 구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내부적 문제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통치행위로 인한 남북경협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의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일정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우리 법률이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에서는 위법한 통치행위의 경우, 단순히 “통치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이끌 수는 없다는 점을 통치행위를 입법행위와 동치시키는 논리구조를 통하여 위헌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난 5?24조치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 2013다20538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는 달리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진출해있는 모든 기업들의 가동중단과 철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기에 개성공단의 중단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이 긍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긴급명령과 같은 수단은 최후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방법과 함께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 향후의 경협중단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법률화하는 것 역시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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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남북경협, 통치행위, 국가배상책임, 규범목적이론, 개성공단,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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