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4호 |
저자 |
제철웅, 장영인 |
자료명 |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
개요 |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Promoting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ng Child and Elderly Abuse Reoccurrence by the Social Work Intervention
본 논문은 아동 및 노인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국가개입의 주요 수단인 노인보호전문기관(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이 학대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학대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대상은 아동복지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아동학대처벌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아동의 경우는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장치 여부, 이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제3자에 의한 보호서비스와의 연계성 여부, 학대피해노인의 경우는 자기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과의 연계성 여부, 학대피해의 구제를 위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성 보장 여부 등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틀에 따라 현행 아동 및 노인 분야의 학대예방 및 피해구제 서비스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의 경우 비범죄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개입 근거가 미약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계획이 아동복지법 제3장 제1절의 보호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불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의 경우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자기역량 강화의 법적 수단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서비스와 유사한 대책이 거의 전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논문은 학대관련서비스는 학대행위자의 처벌이 아니라 아동 및 노인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비범죄 학대에 대한 개입을 강화해야 하고, 학대관련서비스가 아동 및 노인을 위한 보호서비스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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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아동학대, 노인학대, 보호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
다운로드 |
18.제철웅,장영인.pdf (392.9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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