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4호 |
저자 |
정배근 |
자료명 |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
개요 |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The Achievments and improvement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 Focused on jury review and verdict -
2008년 1월1일 부터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서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주권주의ㆍ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목적 아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 된지 어느덧 1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시행 초기부터 발생한 문제들이 현시점에서도 해결이 되고 있진 않다.
한편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안)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안과 정부가 제출한 최종형태(안)은 한국형사법참여모델의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라 잠정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사법참여모델을 확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의 사법현실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방식과 효력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즉,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취지와 목적에 맞게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의절차에서의 선택적?의무적으로 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과 배심원 평결의 배제사유 삭제 그리고 배심원 평결에 법적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배심원들의 재판업무 수행 역량에 대한 불신과 재판절차 과정을 거쳐 내린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배심원의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화 단계를 넘어 활성화단계로 진입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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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 배심원 평의, 배심원 평결, 법적 기속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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