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production for Archival Purposes by Legitimate Users
강 기 봉(Gi-Bong KANG)*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 파일로 제작되어 복제물로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어떤 매체든지 불측의 멸실, 훼손,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에 대비하여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백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업무, 서비스
등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 발생 후 신속한 복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101조의5는 “합리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취득한 자의 복제권을 인
정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 단체, 개인
등의 모든 주체가 영리적인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입법되었다.
1986년에 백업복제에 관한 규정이 처음 입법된 이래, 프로그램 관련 산업 및
기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이 규정의 존재 의의와 해석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처음부터 백업의 주체에 라이선시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백업의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매체 변화에 따라 특정 매체의 복제물을 이 규정에 의해
백업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이용
행위에 관하여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재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논문은 국내의 논의와 함께 미국, 일본 및 유럽
연합의 입법 및 판례를 참조하여 제101조의5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에 고려할
사안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