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기존의 논의 및 판례의 태도
Ⅲ. 일본에서의 논의상황
Ⅳ. 프랑스에서의 논의상황
Ⅴ. 우리 법에의 시사점
Ⅵ. 결 론
[국문요지]
형성권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해석은 실무상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따라 법률관계의 존립 여부가 결정된다.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입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해석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의 관련성,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의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동안 민사법률관계에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였다. 그러나 상사법률관계의 경우 판례가 통일되지 아니하여 왔고, 기존의 학설은 민사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상사법률관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사채권에 대해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상사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의 신속성 및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의 요구가 민사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크다는 점, 상사거래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혹은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 및 법률관계에서 의무자가 상대방인 권리자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에 장기간 머물러 있게 된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판단을 하여 경제적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되어 사회적 측면에서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