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Ⅲ. 평석
[국문요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은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판단함에서 있어 이를 그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된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수령과 유류분 산정과의 문제에 관해 보험법과 민법의 기본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이를 토대로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함께 우리 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론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우선 보험법적 측면에서 피상속인이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민법적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출연으로 유지된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들은 대가관계를 증여로 보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과는 달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를 단독행위, 즉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단독행위로 보았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아닌 것이 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대상판결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를 증여로 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킨 부분은 보험법 및 민법의 기본 법리상 문제가 있는 해석론이라고 생각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의미대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쟁점에 관한 기본 개념 및 법리를 바탕으로 해석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사법(私法)관계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도 있지만,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법 형식 내지 기본 개념에 부합하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