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프랑스 2004년 환경헌장의 구성 및 내용
Ⅲ. 환경헌장 개별조문의 의미와 효력
Ⅳ. 환경헌장과 사후적 규범 통제(QPC)
Ⅴ. 결 론
[국문요지]
프랑스 “2004년 환경헌장(La 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은 2005년 헌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 헌법에 편입되었다. “2005년 헌법개정”은 “2004년 환경헌장”을 프랑스 헌법에 전문에 포함하는 것, 환경헌장의 내용을 정하고, 의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입법사항에 관한 헌법 제34조를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2005년 헌법 개정의 의미는 환경헌장이 프랑스 특유의 헌법적 규범 체계인 “합헌성 블록(Bloc de constitutionnalit?)”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하고, 의회가 반드시 법률로 제정해야 할 사항에 “환경보전(la pr?servation de l’environnement)”이 추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프랑스에 도입된 사후적 규범 통제(QPC)를 통해 환경헌장이 헌법적 규범력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고, 2010년 이후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환경헌장의 해석을 통해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을 어떻게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환경헌장은 전문과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과 개별조문은 규범력과 적용 범위에서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선 환경헌장 전문은 개별조문과 달리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인간과 자연환경의 불가분성, 미래세대 보호와 같은 지금보다는 앞으로 환경법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전문에서 헌법적 목적의 도출은 향후 입법과 규범 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전문의 구체적 권리성 도출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국가의 헌법상 임무 조항의 도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환경헌장의 개별조문에 대해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환경헌장 제1조에서 제4조 까지, 제7조에 대해서는 환경권으로 파악하고 있고, 제5조의 사전배려원칙에 대해서는 기본권성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유보적이다.
환경헌장과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규범 통제와 관련하여, 환경헌장의 헌법적 가치 인정은 이미 2005년도부터 인정되었으나, 환경헌장에 근거한 헌법재판소의 규범 통제는 사후적 규범 통제가 시행된 2010년부터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전에 프랑스의 규범 통제는 사전적 규범 통제만 가능하였으나, 2008년 헌법 개정 이후 사후적 규범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경헌장의 의미와 역할도 확대되었다. 즉, 기존에는 사전적·추상적 규범 통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입법이 환경헌장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였다면, 사후적·구체적 규범 통제를 근거로 하여, 법률이 환경헌장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위헌결정을 하게 되었다. 실제 2010년 이후 상당수 법률에 대한 사후적 규범 통제가 이루어졌다.
프랑스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은 헌법적 규범력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상 환경권의 인정 근거가 되며, 규범 통제의 심사기준으로 기능하며, 환경보호의 헌법상 국가 임무의 도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환경헌장의 해석을 판례를 통해 확장함으로써, 헌장 개별조문의 기본권 인정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원칙의 인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헌장 전문도 헌법상 기본원칙의 도출된다고 보아 환경헌장의 의미와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