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가상인간의 의의
Ⅲ. 가상인간의 창작과 창작물의 권리 귀속
Ⅳ. 가상인간의 창작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Ⅴ. 가상인간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
Ⅵ.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지]
가상 인플루언서, 가상 유튜버, 가상 아이돌 등의 가상인간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가상인간이 제공하는 콘텐츠들 중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이 대단히 많은 자료들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가상인간의 의의를 알아본 후에 가상인간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 귀속, 가상인간의 창작물에 의한 타인의 저작권 침해 및 가상인간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현재 가상인간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주로 인간이 제공한 것이어서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면 그것의 제공자가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가상인간은 인간이 제공한 알고리즘에 의해 일정한 결과물로서의 창작물을 제공하고 딥러닝과 같은 진일보한 머신러닝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을 갖춘 가상인간은 스스로 창작이 가능하더라도 그 창작물에 다양한 소재들이 이용되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가상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아니므로, 이것이 창작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가상인간이 개발자가 제공한 알고리즘에 의해 단순히 자료를 취합하고 조합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작업만 했다면, 그 결과물은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고 개발자가 이것에 대한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인공지능이 제공받은 자료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상인간이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존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짜깁기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형법은 자연인만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민법상 권리의 주체나 불법행위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법인이므로, 가상인간은 범죄능력이 없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가상인간은 종업원이 될 수 없으므로 그 결과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이 아닌 가상인간은 저작권 침해의 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소유자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상 인플루언서와 같은 가상인간에 의한 콘텐츠의 제공이 온라인서비스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이것의 서비스제공자가 가상인간을 통해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는 창작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직접침해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이것의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창작물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그 창작물을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게시판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인공지능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상인간의 침해에 대해 그 소유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던지 제760조에 따라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가상인간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의 계약 내용에 기초하여 그 서비스에서 기인한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서비스 이용자가 가상인간 서비스에 의해 제공된 창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그 창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