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민법 개정을 통한 성 평등 실현
Ⅲ. 대법원 판례를 통한 민법에서 성 평등 실현
Ⅳ. 남겨진 과제
Ⅴ. 결 론
[국문요지]
63년 동안 시행된 민법 가족법의 영역에서 성 평등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가족법의 각 생활영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혼인제도와 관련해서 혼인의 연령과 혼인금지 영역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었고, 혼인생활 유지영역에서는 생활비용을 공동부담하고 소속불명재산은 부부공유 재산으로 추정됨으로서 여성인권이 신장되었다. 혼인 생활을 종료할 때는 제정민법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도 인정되었다.
자녀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혼을 하는 경우 여성도 양육권을 갖게 되었다.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도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상속분과 상속순위도 남성배우자와 동일한 상속분과 상속순위로 정리되었다.
민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성 평등의 실현 못지않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성 평등은 실현되었다. 대법원은 종중의 구성원으로 여성의 당연지위를 인정하고 여성을 제외하는 종중의 규약과 절차에 대하여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종중원의 자녀가 종중원이 되는 기준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의 종중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부의 종중으로 당연히 귀속한다고 판결하였다. 더불어 최근에는 지금까지 남성만이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던 관습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되지 않는 경우 여성이든 남성이든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사실적 약자인 여성의 지위에서 평등하지 않은 문제들은 남아 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