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개념 및 분류
Ⅲ. EU 및 독일의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체계
Ⅳ. 독일의 혁신적 연구개발을 위한 법령체계
Ⅴ. 맺음말 및 시사점
[국문요지]
유럽연합(EU)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공동체로서 과학기술프로그램인 ‘Horizon 2020’(2014~2020) 및 ‘Horizon Europe’(2021~2027)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EU를 혁신하고 연구, 혁신, 기술에서 유럽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유럽연구권역(ERA)을 확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럽연합 산하의 독립기구인 유럽(연합)연구이사회(European Research Council)와 유럽연구이사회의 전략 및 정책을 결정하는 산하의 독립 관리위원회인 과학위원회(Scientific Council)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구이사회는 EU의 연구전략 수립 및 정책 실행, 예산 집행과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유럽 단일 연구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역내 과학 연구프로젝트를 우수성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고, 과학위원회에서 설정한 전략을 실행하고 정책을 집행하며 보조금 관리 등의 임무를 실행한다.
독일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사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적이면서 상호 협력하여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 아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도 독립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은 연방정부가 독자적 연구개발을 시행하거나 공동부담을 통해 연방과 주의 공동과학회의라는 연구개발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연구개발의 주요 정책의 방향과 연구개발계획 및 자금조달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과학위원회가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관으로 공동과학회의 등에 주요 정책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관련 시스템에 대해 조언을 하고 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연방과 주의 직접 및 간접적인 출연재원뿐만 아니라 4대 연구협회를 비롯한 공공연구기관, 독일연구재단 등 다양한 준공공기관과 함께 독일산업협회 등 민간의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연구행정의 수행에 있어서 독일은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연구개발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구행정을 효율화하고 있고, 포괄예산제 등 실시함으로써 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보고를 통한 감시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을 위한 독자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연구수당을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의 측면에서는 연방과 주의 공동과학회의협정을 통해 분담하고 있으며, 그 실행협정을 통해 연구개발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환경의 경쟁력있는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원천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함께 연구자의 창의성 및 자율성의 향상, 선진화된 연구행정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