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2 발행호수 제12집 제1호 저자 김성규
자료명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개요

법무부가 2010년 10월에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보호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회방위를 위해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 여러 국가의 입법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수용이 근자에 빈발하고 있는 강력범죄, 특히 성폭력범죄와 같은 흉악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에 긴요한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처럼, 독일에서도 보안감호(Sicherungsverwahrung)한편으로는 성폭력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재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점에서 보면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 및 그 제도의 운용에 관한 논의는 보호수용제도의 도입 및 실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착안점을 시사해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1998년 이후의 법률개정에 의해서 보안감호의 요건이 대체로 완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연방과 주(州)의 입법이 상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보안감호의 기한을 폐지하면서 그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보안감호의 형벌적 속성에 비추어볼 때에 소급처벌을 금지하는 「기본법(Grundgesetz)」 제103조 제2항에 위배되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고, 사후적 보안감호는 「유럽인권조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에 위배되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종래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보안감호가 재범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행해지는 처분으로서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인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2009년과 2011년에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이 「유럽인권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은 일변(一變)하게 되었다. 결국 연방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에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13년 5월까지 보안감호에 관한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입법자에게 요구되고 있다.

주제어 보호수용, 보안감호, 보안처분, 비례성의 원칙, 유럽인권재판소
다운로드

 김성규.pdf (509.0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67 2012 제12집 제2호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소성규 9788
366 2012 제12집 제2호 부동산리테일산업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양재모 8979
365 2012 제12집 제2호 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9863
364 2012 제12집 제2호 한국의 녹색 에너지 법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로이 앤드류 파르테인 9975
363 2012 제12집 제2호 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봉수, 강동욱 9382
362 2012 제12집 제1호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김성규 9384
361 2012 제12집 제1호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과제 김영주 9491
360 2012 제12집 제1호 출입국관리 관련 통합법전 모델의 모색 홍기원 9306
359 2012 제12집 제2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이성기, 한면수 9494
358 2012 제12집 제1호 선하증권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양석완 9866
357 2012 제12집 제1호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송호영 9497
356 2012 제12집 제1호 행정개입청구권의 요건으로서의 재량수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효근 9986
355 2012 제12집 제1호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의 형법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김현우 9989
354 2012 제12집 제1호 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적 대응에 관한 검토 남복현 9270
353 2012 제12집 제1호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리콜제도와 강제집행 김상태 9364
352 2012 제12집 제1호 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동욱 9105
351 2011 제11집 제4호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정문식 9477
350 2011 제11집 제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백휴 9207
349 2011 제11집 제4호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법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 9518
348 2011 제11집 제4호 행정심판과 고충처리제도의조직적 통합의 의의와 법정책적 개선과제 선정원 10531
347 2011 제11집 제4호 건물설계자ㆍ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변우주 9499
346 2011 제11집 제4호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방동희 9358
345 2011 제11집 제4호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박종원 9215
344 2011 제11집 제4호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의 법리적 쟁점 문무기 9026
343 2011 제11집 제4호 광대역망 구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길준규 8963
342 2011 제11집 제4호 암스테르담 방송의정서의 관점에서 독일의 방송재원지원의 정당성과 유럽연합의 보조금 감독 권형둔 9147
341 2011 제11집 제4호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강태성 10045
340 2011 제11집 제4호 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심판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동욱 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