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2 발행호수 제12집 제3호 저자 최영렬, 조명연
자료명 공정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조세
개요

최근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업의 이익환원’을 ‘고용’ 다음으로 큰 사회적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획득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비용 지출규모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10% 수준 증가해 왔다. 이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활동의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해외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2009-2010년 기준으로 약 9,900개의 우리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다. 이들도 현지에서 기업 활동의 중요전략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 활동의 무대가 국제화 되면서 사회공헌활동이 국내ㆍ외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조세는 법인세법에서 다루고 있다. 그 처분의 방식은 손금의 범위,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의 범위,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기부금의 과세특례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은 기업이 해외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기업이 국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용한 비용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인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용한 동 비용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활동 비용의 손금 인정범위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

소득의 해외유보에 대한 규제로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기본적 전제를 기초로 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정책의 효율성, 조세의 단순성 및 관리가능성, 국제기준과의 부합여부,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주요한 정책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국제거래의 국제거래소득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조세회피하기 위한 이동이 있기 때문이고 형평성이 추구되지 않으면 투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단선성이나 관리가능성측면에서 조세당국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의제소유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준과의 부합여부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다. 이를 위해 조세부담액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하고, 사업의 장소가 항상 이동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피지배외국법인의 판단을 사업 활동의 장소에만 근거하여 규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또한 피지배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대책으로 과세이연제도 폐지, 피지배외국법인 소득을 모두 포함키면서 잦은 세율 적용, 현행제도의 유지 및 보완이다

주제어 공정사회, 사회공헌활동, 형평성, 효율성, 저세율국
다운로드

 최영렬&조명연.pdf (710.9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95 2012 제12집 제4호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정책형성 모형의 분석 윤명석 10550
394 2012 제12집 제4호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성승제 12249
393 2012 제12집 제3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홍정화 10804
392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최윤철 11416
391 2012 제12집 제3호 공정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조세 최영렬, 조명연 11090
390 2012 제12집 제3호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정원 10142
389 2012 제12집 제3호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고 전경운 10674
388 2012 제12집 제3호 소비자단체소송 이영규 10523
387 2012 제12집 제3호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이시우 10573
386 2012 제12집 제3호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이상용 11418
385 2012 제12집 제3호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이덕훈 10080
384 2012 제12집 제3호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심우민 10363
383 2012 제12집 제3호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 송호신 10632
382 2012 제12집 제3호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선정원, 박인회 10285
381 2012 제12집 제3호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10905
380 2012 제12집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 박선욱 9595
379 2012 제12집 제3호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김재봉 11293
378 2012 제12집 제3호 검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김용훈 10469
377 2012 제12집 제3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서기 11117
376 2012 제12집 제3호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김명수 10591
375 2012 제12집 제3호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권배근 9860
374 2012 제12집 제2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문영희 9988
373 2012 제12집 제2호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록 9012
372 2012 제12집 제2호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9894
371 2012 제12집 제2호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이부하 9398
370 2012 제12집 제2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박인회 9205
369 2012 제12집 제2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위계찬 9877
368 2012 제12집 제2호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송호영 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