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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2 발행호수 제12집 제4호 저자 고준기
자료명 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에 관한 검토
개요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큰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통하여 계속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하면서 연금수급연령도 상향조정 하였다. 이에 따른 상당수의 노인들이 소득공백과 연금수급의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수급연령과 노동시장의 은퇴를 의도적으로 연계 내지는 접속시키는 노력, 즉 고령자의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에 대한 접속 내지는 연계하고자 하는 법과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노후소득보장의 현행 공적연금체계의 한계성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현행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고용정책을 상호 접속 필요성을 검토한다. 공적연금과 고용정책의 상호접속에 관한 일본 등 선진국의 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법적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선진국가들은 고령자들은 연금재정 불안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면서 고령자 고용증가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과 접속 내지 연계시키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험적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 내지 연계를 지향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의 도모를 위해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과 함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유도하여 65세까지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하는 제도적인 접속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적연금의 수급개시까지 사회적 합리성을 지닌 최소정년을 설정하는 등 정년의무화에 대한 고용정책적 대응 요구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용을 통해 연금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을 연계하여, 정년제를 연장하거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입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입법 사례처럼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에 어떻게든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에 대한 주요 해법은 어디까지나 고령자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퇴직한 고령근로자를 다시 재취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재고용ㆍ계속고용을 위한 유연성의 확보(시간제 근로, 촉탁직, 계약직, 기간제, 파견근로제 등)가 필요하다.

주제어 고령자고용, 연금정책, 고용정책, 퇴직(은퇴), 고용촉진,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법, 노인 취업, 인구고령화, 계속고용, 연금수급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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