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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4 발행호수 제14권 제1호 저자 한희원
자료명 국가정보 업무의 통제와 감독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정책적 함의 연구
개요
                                      
≪국문요지≫

2013년 12월 5일 여ㆍ야 합의로 출범한 소위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국가정
보원법  개정안을  도출한  것을  시발로,  향후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화는  그  운
영  방향에  따라서는  댓글  사건  이상으로  국가정보  업무를  정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제기된다. 2014년 1월 14일 발효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서
모든 국가정보 요소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나 감사원의 예산 결산에 있어서 투
명성이 더욱 주장될 것임에 비추어, 일정한 비밀성을 속성으로 하는 국가정보에
대한 정치권의 몰이해와 주도권 다툼으로 자칫 국가안보에 위험성을 초래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정쟁화를 회피하려는 국가정보원 등
의  자발적인  협조로  정보의  정치화를  가져올  위험성도  예상된다.
명백한 것은 이제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일로 머무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감독과 통
제가  입법부  일방  독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  자체  그리고  사법
부가  정보업무에  대한  감독과  무관한  고립지대가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민
주국가에서 대표적인 비밀기구인 정보기구의 업무에 대한 통제와 감독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권과 행정부의 적당한 정치적 흥정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절차와  수단  가치에  앞서서  그  자체로  절대
적  존립가치를  가지는  국가안보를  가지고  거래를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
다. 통제와 감독의 올바른 모습은 법규범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제도화시키는 것
에 있다. 그럴 경우에만 정치적 흥정에서 그리고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국가정보
업무의  순수성은  유지하면서도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고는 일반적으로 통제와 감독과 친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국가정보 업
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정보업무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책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가정보, 정보업무 감독, 처치 위원회, 상원특별정보위원회, 하원상임특별정보위원회, 해외정보감독법원, 애국법, 조사권한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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