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4호 |
저자 |
최성경 |
자료명 |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
개요 |
≪국문요지≫ 우리 정부는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전세 안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 다. 보증금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전세자금대출제도로 「 목돈안드는 전세대출 ⅠⅡ 」 를 준비하였고, 전세금반환보장을 위하여서는 「 목돈안드는 전세대출 Ⅱ 」 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인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 목돈안드는 전세대출Ⅰ 」 은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이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전 세금 상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로 조달하고, 임차인은 대출이자를 납부하기로 하는 특약을 임대인과 체결하고, 이 내용을 임 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설정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임대인이 금융기관 과 대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 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 목돈안드는 전세대출Ⅱ 」 는 임차인 반환청구권 유동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세대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으로 금융기관이 우선변제 권까지 승계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음으로써 저당권에 준하는 확대 된 담보력을 바탕으로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서에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특약 」 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입하고, 임차인이 금융기관 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대출을 받는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이 임 대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임차인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반환하게 된다. 보증금보장보험으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이 있다. 이것은 임차인이 스스로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 입하는 것이다. 「 목돈안드는 전세대출 ⅠⅡ 」 은 모두 대출을 통하여 상승된 전세금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전세금상승을 막지는 못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 를 과도적 방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전세시장의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까 염려스럽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제도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 세금 상승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 다는 것은 임차인이 채권자 입장이라는 면에서 비추어 보면 보험료의 다소를 묻 지 않고 상당히 억울한 일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이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든 전세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임차인들이 전세의 수요자로써 더 머물게 하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들 제도는 당장의 전세자금을 싼 이 율로 융통하게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을 것이고, 임차인들이 보다 안정적 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해 낼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보증금이 상승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보증금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내용을 살 펴보고 법정책적 의미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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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임차인보호,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세안정화,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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