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통합은 성공적 통일을 위한 전제이므로, 통일이전부터 남북한 사회
각 분야의 제도와 관습을 통합가능한 분야별로 통일화하여 통합을 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해야 한다. 남한이 남북통일 후 사회통합을 선도하려면 남한이 북한출
신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사회의 사
회적 약자층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각종 불평등체계를 개선
해서, 누구나 사회의 기회구조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극단적 이념대결, 정치만능주의, 사회양극화, 기득권층의 독식구조,
극단적 경쟁교육구조와 사교육시장의 병폐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남한사회의 갈등해소와, 북한주민의 통합에 대한 저항감 해소를 위한 체제적
장치로서,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이기도 한 사회국가의 도입을 통해 남북한 사회
통합의 기초를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남한 측의 제도적 기반으로서는, 남북경협의 활성화,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의 단기과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 실현가능한 남북한의 점진적인 법
정비 등이 필요하다.
남남통합의 우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우선 북한이탈주민에게 교
육, 취업, 사회보장 등 외적인 사회통합정책과, 상호문화의 이해를 증진하며 사회
적 상호작용과 문화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내적 사회통합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남한법의 과제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관계의 특수
성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향상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상 남북교류의 신속성, 간이성, 확장성 등을 강화하는 입법을 통하여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북한법의 과제로서는,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
상 남한투자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합영법상의 합리적인 경영구조를 확립하고,
노동관계법상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정비작
업이 필요하다.